우리가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있기를, 사망 당시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자)이 돌아가시기까지 개인사업 또는 법인사업의 영위,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채권채무변제, 주식취득, 가족들과 금전적인 거래 등 여러 경제적 행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행위에 대하여 사망 시점에서 거꾸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사업상의 탈루행위 또는 가족간의 증여행위 등이 없었는지를 세법적 시각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조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잘못된 납세행위 또는 세금탈루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가 힘들고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상속세법만을 적용해서 되는 것이 아닌, 세법 전체적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지닌 경우에 비로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상속세는 상당한 정도의 상속공제제도로 인하여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100가구 중 보통 1.7가구 정도(2012년 기준으로 267,000명 중 4,6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단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높은 세율구조로 세부담이 상당히 크게 되며, 아울러 실수 또는 고의누락이 있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뒤따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신고는 상속재산의 구성 및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파악을 위한 시작단계에서 신고 후 조사완료까지 거의 1년 ~ 2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편 '상속세신고'는 어떤 의미인가? 과연 '신고에 따른 세금 결정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고 특별히 세액의 탈루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의 신고는 단순협력의무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를 조사하여 최종적인 상속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즉, 상속세는 신고 후 거의 100%에 가깝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세의 경우 신고 시 제반 여러 상황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하며, 아울러 상속인의 절세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소납부를 무조건 지향하는 것은 추후 가산세리스크의 증가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는 단순한 세액계산 차원이 아닌, 복잡다단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신고전략을 수립한 후 일종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및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일련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후의 조사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수립도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속세의 신고는 고도의 상황분석력 및 철저한 논리, 각종 노하우, 해박한 세법지식, 많은 경험 등 여러 제반 능력을 지닌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업무입니다. 이에 상속세닷컴은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은 상속세 신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아울러 이 분야에 있어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이 있음을 감히 자신하는 바입니다.
고인의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을 소중히 지키는 것은 유가족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상속세닷컴은 여러분의 진실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