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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세무조사
 

상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설령 상속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문화가 이를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재산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을 걱정하는 문화도 상당 부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준비되지 못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상속인들조차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나 과거 고인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세무조사과정 중 적출되어 과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사전영장 없이도 고인과 상속인간의 금융거래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등기내용과 근저당권설정내용 및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내용을 전산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상속인 및 그 가족들의 납세관계,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력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상속인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또 다른 과세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체로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상속세는 계속적인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과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과거 10년(또는 5년) 이내의 통장거래내용 및 각종 경제행위에 따른 과세위험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내용으로 적출되는 것은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증여성 통장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과정 중 3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3억원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의 최종적용세율로 다시 재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기간은 재산의 크기, 재산내용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책정되어 통보되며, 2명 · 3명이 조사반을 형성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기간이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련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설령 이 기간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세금추징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얼마든지 담당조사관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담당조사관 입장에서 보면, 수 개월의 걸친 세무조사 수행 후 아무런 세금추징실적이 없었다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결정에 있어 많은 다툼이 있는 상속 건의 경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 추징여지를 남겨두고 신고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속세와 세무조사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 수 있으며, 세무조사에 따른 대응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속세 신고는 오히려 많은 화를 불러 올 수도 있음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