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2004년부터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는 생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속추정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고,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추정상속대상
n | 구분 | 추정상속사유 |
---|---|---|
1 | 재산처분,인출액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게 부담한 채무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3 | 위 2 외의 기타채무 부담액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 및 부담채무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