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고세액공제는 비교적 탈루가능성이 높은 상속세 성실신고자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무신고불성실의 경우 20%(과소신고의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구분>
무신고 가산세 | 법전신고기한까지 산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함 | |
---|---|---|
일반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 |
부당무신고 가산세 |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함 |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X 10% |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
※ ‘부당 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라 함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수를 납부하게 되는 날까지 이자성격에 해당하는 가산세로서 1일 2.2/10,000(연리 약8%)을 누적일수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1일 2.2/10,000)
가산세의 실적용 예
경우1. 전체상속재산 중 1억원을 단순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발견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9웍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적용세율은 30%, 신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세무조사에 의하여 발견 및 납부하는 것을 가정)
1) 상속세 본세 = 1억원 × 30% = 30,000,000
2)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30,000,000 × 10% = 3,000,00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30,000,000(1억원×30%) × 365일 × 2.2/10,000 = 2,409,000
4) 추가 납부할 총 부담세액 = 35,409,000원
경우2. 상속채무 1억원을 허위증빙으로 신고한 것이 조사 시 적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9웍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적용세율은 30%, 신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세무조사에 의하여 발견 및 납부하는 것을 가정)
1) 상속세 본세 = 1억원 × 30% = 30,000,000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30,000,000 × 40% = 12,000,00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30,000,000 × 365일 × 2.2/10,000 = 2,409,000
4) 추가 납부할 총 부담세액 = 44,409,000원
경우3. 상속세를 무신고 후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조사결과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14억원이 결정된 경우(단순 무신고로 가정)
1) 상속세 본세 = (14억원 × 40%) - 1억6천만원 = 400,000,000
2) 단순무신고 가산세’ = 360,000,000 × 20% = 72,000,00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360,000,000원 × 365일 × 2.2/10,000 = 28,908,000
4) 전체 총 부담세액 =500,908,000원
경우4. 전체상속재산 중 1억원을 성실신고, 단순과소신고, 무신고, 허위증빙신고의 비교
(신고 당시 적용세율은 30%, 신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세무조사 및 납부하는 것을 가정)
구분 | 성실신고 | 단순과소신고 | 무신고 | 허위증빙신고 |
---|---|---|---|---|
상속세 본세 | 27,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일반(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 | 3,000,000 | 6,000,000 | 12,000,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 | 2,409,000 | 2,409,000 | 2,409,000 |
합계 | 27,000,000 | 35,409,000 | 38,409,000 | 44,40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