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 그 분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도 마무리되어야 하듯이, 그 분과 관련된 세금도 함께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관련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공제제도의 구분 및 공제한도
상속공제제도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제도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등 |
물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 한도),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한도) 등 |
- 인적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만 가능
한편 상속공제금액은 아래의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금액 = MIN(①상속공제액 합계, ②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포기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공제의 구체적 내용
- 1.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 2.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원을 공제
공제액=MAX [MIN(㉠, ㉡), 5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해당분( = 본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채무 · 공과금)
㉡ 공제한도액: MIN(ⓐ, ⓑ)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재산-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본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가산하는 증여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과금 · 채무
ⓑ 30억원
- 3.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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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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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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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4. 일괄공제(5억원)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적용
- 6.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 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
- 2천만원 이하는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공제
- 1억원 초과는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2억원 한도)
- 7.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의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 · 훼손되는 경우 그 재해손실액을 공제
- 8. 동거주택 상속공제 : 무주택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이 상속받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그 동거주택가액의 100% 공제(6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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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제도